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방해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어요.

일부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수천만 시민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요. 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하철 운행 방해가 실질적으로 억제돼요.
  •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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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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