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은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이 보관하지 않은 기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도 검사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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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