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1월~12월에서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연말에 몰려서 갱신하다 보니 관련 기관의 대기시간이 늘고 업무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서 갱신 수요를 분산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갱신 수요가 분산되어 행정효율이 높아집니다.
- 시민의 갱신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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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