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1월~12월에서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연말에 몰려서 갱신하다 보니 관련 기관의 대기시간이 늘고 업무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서 갱신 수요를 분산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갱신 수요가 분산되어 행정효율이 높아집니다.
  • 시민의 갱신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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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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