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를 연장할 때 본선의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에서 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연장노선만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 연장 사업일 때는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교통망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1 접수, 수정가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