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의 국가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존 철도 연장 사업 중 원인자 부담 사업의 국비 부담 규정이 제한적이에요.
지적된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과도해서 사업 진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국가가 건설비의 100분의 5 이상 20 이하를 부담하고, 환승역은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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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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