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전국을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인 해양 강국이에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이 없어서 외국에서 재판·중재를 받느라 매년 2천~5천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됩니다.
- 해외 유출 국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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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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