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전국을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인 해양 강국이에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이 없어서 외국에서 재판·중재를 받느라 매년 2천~5천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됩니다.
  • 해외 유출 국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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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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