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3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인 해양 강국이에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없어서 해외에서 재판을 받느라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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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