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0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좌석안전띠 설치 및 노후 차량 정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반 자동차에는 효율적 관리와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군용차량은 적용되지 않아요.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가 사망했고,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후 군용차량을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군인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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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