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현행법은 매장을 통한 전통적 판매자만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길어서 영세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규제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규제됩니다.
- 납품업체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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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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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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