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산교통공사에서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했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범죄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시설물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내 불법촬영 범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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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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