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데, 사전 예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를 점검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불법촬영 범죄가 사전에 예방됩니다.
-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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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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