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7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내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치원'은 상대방의 언행을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에요.
교육기본법은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합니다.
-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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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