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이 확충됩니다.
  •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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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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