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2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활동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이 2025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현재 5,232건이 조사 진행 중이에요.

편향된 역사관의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고,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절차 부재 등이 지적되어 왔어요.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며,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과거사 진상규명이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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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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