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권자를 18세로 하향하고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는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19세로 정해져 헌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헌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 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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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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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