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권자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는 국민투표권자를 규정하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어요.
투표권자를 헌법상 정의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투표권 행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원안가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