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7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개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로 중요 정책 국민투표가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선거권 강화 사항(선거연령 18세, 사전투표 등)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요.
- 국민투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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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