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하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을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라고 확인했어요.
현행법은 국내거소신고를 요구해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고 있었어요.
투표인명부 작성에서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며, 재외국민투표 특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보장돼요.
- 더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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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