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3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여 투표참여를 확대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제정 이후 핵심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전투표나 재외투표 등 투표 참여 제도가 미흡해요.
현행법은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투표참여 촉진,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투표 관리의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투표운동의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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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