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민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고령 입주민이 상가에 위치한 경로당에 가기 불편하고,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의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고령 입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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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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