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민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고령 입주민이 상가에 위치한 경로당에 가기 불편하고,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의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고령 입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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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