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역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급차,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도시철도 역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응급장비가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해 응급 대응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철도역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