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신호등·횡단보도 설치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폐지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지 못해요.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