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신호등·횡단보도 설치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폐지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지 못해요.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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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