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산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산 부모가 1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주택가격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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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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