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피고인이 재판에 총 2회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피고인을 규제하기 어려워요. 법관의 92.9%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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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