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를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지정 가능해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서 인력 수급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혁신적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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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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