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6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회수재원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자관리 기관이 매년 1월에 운용계획을 부처에 제출해요.

1월 제출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 회수재원과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정 간 이전이 국회 심의 없이 진행돼요.

회수재원 추계,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현황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모태펀드의 운영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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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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