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설립 법인인 지방의료원은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있어요.
의료 공백이 심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재원 확충을 하기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원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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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