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드론을 이용한 재해·재난 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 사용은 공공부문의 사후 조치(수색, 구조, 화재 진화)에만 국한돼요.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산·급경사지 같은 접근 어려운 곳을 드론으로 순찰·감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드론을 이용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드론을 이용한 재난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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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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