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이 부족해요.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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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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