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주요 기능 조정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판단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주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이 정부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요.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특히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은 주무기관 요청 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조정에 국회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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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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