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를 알리고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용 공정성을 위해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2014년부터 규정되어 있어요.

구직자들은 여전히 정보 불균형에 놓여 있고, 채용 고지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약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구인자가 각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고, 고지 의무 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가 채용 절차를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채용 결과 미통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