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장 임기가 정권 교체 시기와 맞지 않아,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인사가 차기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일해요.

이 때문에 밀실 인사가 강행되고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겨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됩니다.
  •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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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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