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장 임기가 정권 교체 시기와 맞지 않아,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인사가 차기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일해요.
이 때문에 밀실 인사가 강행되고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겨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됩니다.
-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