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3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군인이 더 빨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안정적 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다자녀 군인들이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군인이면 5년 이상 복무 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군인이 더 빨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군인 가족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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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