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비밀 보호 서명 권한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해당 관서장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서장이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이면 서명을 거부해서 증거가 인멸될 수 있어요.

관서장이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이면,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서명 권한을 갖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비밀 관계자가 피고인일 때도 정당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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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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