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개대상자가 국내 주식을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하면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백지신탁하게 돼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라서 공무원이 국제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이해관계를 숨길 수 있어요.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고,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해외주식 관련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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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