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9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차별 소송에서 패소해도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차별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을 당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면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집니다.
- 차별 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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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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