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 안전시설로 방호울타리를 명시하고 설치 의무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방호울타리는 차량 이탈과 보행자 충돌을 막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재는 도로 기능 유지용 시설로만 분류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시도로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최근 자동차 보도 침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시하고,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도시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보행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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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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