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3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 장관(장군 출신)은 전역 후 최소 10년 경과 후 임용 가능하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항상 예비역 장성 중에서 임명되어 왔는데, 이 때문에 '군맥'(군내 인맥)이 형성되고 특정 계파만 인사 혜택을 받아 왔어요.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서 장관이 형성한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를 일으켰고,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사람도 여전히 군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어요.

장군은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에만 장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되,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를 두어요.

통과되면

  • 국방부 인사에 문민통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군맥 중심의 폐해가 구조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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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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