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집행 후 평가해서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체계화됩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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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