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보 공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합이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합의 공개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합원들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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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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