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의 보호조치와 공제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과 공제사업이 진행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고, 공제사업의 법적 책임성이 불명확해요.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보험(공제) 가입 대상의 법 준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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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