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국고보조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방공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워요.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고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확충되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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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