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의 서류 열람권을 보장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비사업 완료·폐지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조합이 사업 종료 후 청산유보금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정비사업 완료·폐지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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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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