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첩죄를 '적국 간첩'과 '외국 간첩'으로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외국에 기밀을 유출해도 가볍게 처벌돼요.

첨단 산업 시대에 간첩 행위가 다양화되었고, 다원화된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요.

통과되면

  • 국가 안전이 보호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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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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