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요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기업성장 측면에서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벤처기업의 요건을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공고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