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청문 시 청문통지부터 청문까지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기업 요건 미충족 시 청문절차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해요.

청문기간이 약 20일에 그쳐 벤처기업이 자발적 시정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문통지부터 청문까지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해 벤처기업의 존속과 연결된 중대한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자발적 시정 기회가 늘어난다
  • 벤처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