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청문 시 청문통지부터 청문까지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기업 요건 미충족 시 청문절차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해요.
청문기간이 약 20일에 그쳐 벤처기업이 자발적 시정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문통지부터 청문까지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해 벤처기업의 존속과 연결된 중대한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자발적 시정 기회가 늘어난다
- 벤처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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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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