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입 기회를 확대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기술혁신성이 있는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초기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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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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