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촉진지구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인력 정주 여건 미흡으로 기업 유치와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촉진지구의 기반이 확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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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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