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유연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고 행사 제한 기간이 깁니다.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성과연동형 보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하고 행사 기간을 단축하며 자회사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인재 확보와 성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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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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