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을 포함하고 자료 방해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약정만 확인합니다.

약정을 체결해도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서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을 추가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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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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